0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최초 등록일
- 2009.05.25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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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지도사 과목 중 중소기업 관련법에 대해 아직 3단비교로 법률간 Matching이 된 자료가 시중에 없습니다. 이에, 일반 3단비교 책자처럼 법제처에 게시된 현행법령을 기초로 3단법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법률항목은 00_중소기업법령 목차 화일을 참고하세요.
목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 2008.12.19 법률 제916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9.11 산자부령 제417호]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