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9.10.2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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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취득시효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조문과 판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시효취득되는 권리와 시효취득될 수 없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①20년간 일정기간 계속 점유
소유의 의사 이 소유의 의사에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가 문제된다. 즉, 자주점유로 인정한 경우와 타주점유로 인정한 경우 그리고 전환문제에 대하여 면멸히 살펴봐야 한다.
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점유취득시효의 주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다.
는 등기 둥기전 , 등기후 ( 민법 제 247조 제 1항 )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 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2항은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1. 조문파악
2. 시효취득 되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
: 7가지 암기하기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
2)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 :
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저당권
② 제 974조 이햐 부양을 받을 권리
③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 : 유치권 점유권
④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등
⑤ 민법 294조 :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3.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 245조 제 1항
1) 요건
① 주체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국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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