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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시험 대비

*효*
최초 등록일
2009.11.18
최종 저작일
2009.11
14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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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논술형 시험대비 답안입니다.
항목별로 잘 정리해 놓아 따로 다시 정리할 필요없이 이것만 외우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친상법상의 각종 신고의 방법과 종류]

1. 신고의 방법
2. 신고의 종류

[친족(親族)의 종류와 범위]

Ⅰ. 친족(親族)의 종류
Ⅱ. 범위
1. 배우자(配偶者)
2.혈족(血族)
3. 인척(姻戚)

[친족(親族)관계의 소멸]

Ⅰ. 배우자(配偶者)
Ⅱ. 혈족(血族)
1.자연혈족(血族)
2. 법정혈족(血族)
Ⅲ. 인척(姻戚)
1.혼인(婚姻)
2. 적모자관계
3. 계모자관계

[가족의 범위]

1. 배우자(配偶者), 직계혈족(血族), 형제,자매
2. (1)배우자(配偶者)의 직계혈족(血族)
시부모, 남편의 전처소생 자와 장인, 장모, 아내의 전남편소생 자가 있다.
(2) 배우자(配偶者)의 형제자매(시숙,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제, 처형)
(3)직계혈족(血族)의 배우자(配偶者)(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
(4)직계혈족(血族)의 형제자매
3.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성(姓)과 본(本)(본관, 본향)]

Ⅰ.성
Ⅱ. 본

[성과 본의 취득과 변경]

Ⅰ. 성과 본의 취득
Ⅱ. 성과 본의 변경
1. 원칙
2. 예외

[약혼(約婚)]

Ⅰ. 의의
Ⅱ.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Ⅱ. 약혼(約婚)의 효과
1.약혼(約婚)의 당사자(當事者) 의무
2. 약혼(約婚)(당사)자의 지위
3.약혼(約婚)중에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
Ⅳ. 약혼(約婚)의 해제


[혼인(婚姻)의 성립]

Ⅰ. 실질적 요건
Ⅱ. 형식적(절차적) 요건

[혼인(婚姻)의 무효(無效)와 취소(取消)]

Ⅰ. 혼인(婚姻)의 무효(無效)
1. 무효(無效)원인
2. 혼인(婚姻) 무효(無效)의 성질 및 효과

Ⅱ. 혼인(婚姻)의 취소(取消)
1.취소(取消)원인
2.혼인(婚姻)취소(取消)의 절차
3. 혼인(婚姻)취소(取消)의 효과

[혼인(婚姻)의 효과]

Ⅰ. 일반적 효과

[혼인(婚姻)의 재산적 효과]

Ⅰ. 부부재산계약(契約)
Ⅱ. 법정재산제
Ⅲ.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Ⅳ.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본문내용

Ⅰ. 의의
약혼(約婚)연령에 달한 두 남녀 사이의 머지않은 장래에 혼인(婚姻)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成年者 는 자유롭게 약혼(約婚)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약혼(約婚)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성년이라 함은 만20세에 달한 사람을 말하며 `자유`는 부모 기타의 자의 동의(同意)나 대리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머지않은 장래에 혼인(婚姻)을 하겠다는 양 당사자(當事者)의 합의
1)정혼
양가의 주혼자들간의 혼인(婚姻)의 약속으로, 양당사자(當事者) 본인들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무효(無效)이다.
2)언약식은 약혼(約婚)이 아니다.
3)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약혼(約婚)의 호력
조건이나 기한이 사회적 타당성에 위반되는가를 따져서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4)배우자(配偶者)가 있는 자의 약혼(約婚)
원칙적으로 무효(無效)이나 예외적으로 그 내용상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로 볼 수 있다.
5)이중약혼二重(約婚)
원칙적으로 무효(無效)이나 예외적으로 그 내용상 민법 제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로 볼 수 있다.
(2)양 당사자(當事者) 모두 약혼(約婚)연령에 달하여야 한다.
남녀 공통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20세 이후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8세 이전의 약혼(約婚)은 무효(無效)이며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약혼(約婚)은 부모 또는 친족(親族)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가능하다.
(3)양 당사자(當事者) 간에 혼인(婚姻)장애가 되는 근친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法律行爲 의 불능이므로 무효(無效)이다.

2. 형식적 요건
민법상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다. 약혼(約婚)식이나 약혼(約婚)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단지 증명만 하면된다.

Ⅱ. 약혼(約婚)의 효과
1.약혼(約婚)의 당사자(當事者) 의무
당사자(當事者)는 시대상황, 사회통념상 성실히 교제하여야 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혼인(婚姻)을 해야한다.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婚姻)의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 신분법상의 행위는 인격성,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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