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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제*
최초 등록일
2010.04.19
최종 저작일
2010.04
31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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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민법(물권법)을 암기하기쉽게 총정리
노량진제일고시학원의 강의와 교재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므로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기엔 필기와 요약한 시간이 아까워 공유하려합니다.

목차

제1장 물권법총론
제1절 물권의개념
제2절 물권의변동

제2장 점유권
제1절 점유제도 및 점유권
제2절 점유제도의 예외
제3절 점유의 모습
제4절 점유권의 취득과소멸
제5절 점유권의 효력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의 취득
제4절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청구권
제5절 공동소유
제6절 집합건물법
제7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용익물권 일반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저당권
제4절 비전형담보

본문내용

제2편 물권법(14문제)
제1장 물권법총론(2~3문제)
제1절 물권의 개념
물권의 의의(특성)
1. 물권의 지배성(사람->물건)
①절대권(제3자적 효력)
②양도성을 본질로 함
2. 물권의 절대성
3. 물권의 배타성
1) 공시방법
①등기 ②점유(인도) ③명인방법-소유권만을 공시)
2) 우선적 효력
①물권>채권: 원칙적으로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
예외)채권이 모든 물권에 우선
=>경매신청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주택, 상가건물)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
채권이 가등기되었다가 본등기 된 경우: 가등기이후 물권에 우선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상가건물 :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
②물권=물권: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
③소유권<제한물권: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제한물권이 우선
* 채권=채권: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자 평등주의(비배타성)
3) 일물일권주의
①동일한 종류, 순위, 내용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종류, 순위, 내용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②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이 존재
한 개의 소유권은 물건전체에 미치고, 일부에만 소유권이 미치게 할 수 없다.
예외 : ①건물-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민법99조1항->부동산이라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형: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토지의 일부)
예외: 건물-별개의부동산으로 취급
②수목의집단 - 원칙: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일부-토지소유자가 소유 명인방법(소유권만을 공시)=> 별개의부동산으로 취급
입목법(소유권+저당권) => “
③구분소유
④농작물의 특례=>위.적법을 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
⑤용익물건
4. 물권의 관념성
5. 물권의 양도성
①지상권의 양도, 토지임대는 금지할 수 없다.
②전세권의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 원칙=>허용, 특약=>금지할 수 있다.
6. 지역성, 관습성, 역사성, 강행성
물권의객체 ->성립시에 특정되고, 현존하고, 독립성(일물일권주의)
*채권-이행시까지, 장래에 확정, 가능
1. 물건
2. 권리
1)준점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ex)저당권, 지역권.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
2)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권리 : 예금통장, 어음, 상품권, 채권증서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없다.
3)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주등기
권리에 저당권설정 =>부기등기
물권의종류
1. 점유권(부동산, 동산)-권원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지배
①배타성 없으므로 우선적 효력이 없다.
②순위 없다.
③혼동, 시효의 대상이 안 된다.
2. 본권(정당한권리)
1)소유권(부동산, 동산)
2)제한물권
①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②담보물권-유치권(부동산, 동산)=>법정담보물권
-질권(동산, 권리), 저당권(부동산, 권리) =>약정담보물권
전세권(물권)
임차권(채권)
①직접지배, 직접사용
②현상유지의무, 수선의무
③필요비X, 유익비상환청구권
④제3자침해시 직접 물권적청구권행사
⑤금지특약이 없는 한 전전세, 임대,
담보제공, 양도허용
임차인 필요비 : 지출즉시
유익비 : 종료시 상환청구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 전대금지
임대인 사용,수익하게 해 주어야할 적극적의무
현상유지의무, 수선의무
제3자 침해를 제거해 줄 적극적의무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물권의 효력
1. 개별적효력
2. 공통적효력
1)우선적효력-배타성에서 발생 2)물권적청구권-지배성에서 발생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요건
1. 상대방의 침해사실만 있으면 된다.
2. 상대방의 고의, 과실(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침해와 함께 고의, 과실(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물권적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민법(1), 민법(2), 이광식 일생,2009. 11. 23, 제일고시학원
제일고시학원 2010년 강의
*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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