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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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약술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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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자백간주(의제간주)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진하여 자백하지 아니하여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한쪽의 기일불출석 또는 피고의 답변서의 부제출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자백간주의 성립(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성립될 수 없다. (2)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당사자 한족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장·준비서면으로 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투는 뜻을 표한 바 없다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답변서의 부제출 - 신법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의 답변서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이때는 무변론의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자백간주의 효력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며,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 공시송달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이다. 우편송달보다 강도가 높지만, 공시송달은 허가여부가 중요하다. 1. 요건1)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제한있음, 객관적 증명요함) 2),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알수없을때 최소한 주민등록확인하여 수취인부재의 경우 가능하다. 주민등록말소된 경우 이상불명시 가능하다. 2. 절차 -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국내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1)법원게시판 게시, 2)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3)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3가지중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3. 효력 -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그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요건에 흠이 있다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이라 보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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