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단권화
- 최초 등록일
- 2010.06.10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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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단, 학교 벼락치기 요약용으로 최고입니다.
혹은 단기간 마스터 하고 싶으신 분 받아가십시오.
각종암기사항포함되어있습니다.
민법개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모두 요약했습니다.
보면 체계가 잡히실 듯.
민법은 우선 정리잘되있으면 이익힘. 시간절약이 최고!
민법숫자 암기사항. 민법 각종비교, 채권각론 정리사항. 물권법 정리표. 민법총칙정리표. 채권총론 정리표. 그외 각각의 요약사항들...등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법숫자 암기사항.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점유 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3. 공동저당의 경우 그 부동산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이자 내지 지연배상의 범위는 1년분에 한한다.
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6月」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 환매기간은 부동산은「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은 때 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장할 수 없다.
8.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2회 이상인 경우는 게시한 날의 익일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외국에 하는
경우는 2월이 다.
9.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은 각자가,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공용부분의 관리 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보존은 각자가, 비용은
지분의 비율로,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