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2 기말고사 요점정리[mju]
- 최초 등록일
- 2010.06.2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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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ㅁㅈ대학교 전문 시험정보 자료실입니다.
이철송 회사법 목차대로 깔끔하게.
특징!
1. 시험에 나올만한 자료 위주로
2. 교수님이 수업하실때 줄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만을 모아모아
3. 여기서 시험에 안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규정을 두어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는 둘 수 없다.
2. 설치근거와 구성
(1)설치근거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며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소정의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상장회사(자산총액2조원↑)의 경우에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2) 감사위원의 자격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3) 선임과 해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선임과 해임은 대규모상장회사와 기타회사(비상장회사와 일반상장회사)의 방법이 다르다.
비상장회사와 일반상장회사의 경우는 이사회사 선임하고 해임한다. 해임의 결의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
3. 감사위원회의 운영
-감사와 달리 회의체기관이므로 권한행사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한다. 제 393조의 2가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운영에 있어 일반 위원회와 다른 점은 대표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는 점이다.
-상법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법상의 권한과 의무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감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업무감사권, 이사로부터 중요사항에 관해 보고를 받을 권한,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자회사의 조사권,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의무, 감사록작성의무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