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절차안내
- 최초 등록일
- 2010.08.16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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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일본.중국.유럽.PCT출원절차안내
목차
미국
일본
중국
유럽
PCT국제출원.
본문내용
미국 - 미국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실용특허, 의장특허, 식물특허 및 상표로 분류하고 있다
출원
1.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2. 별도의 심사청구제도 없으므로 출원시 자동 심사청구됨.
3. small entities(개인 또는 500인 이하의 피고용인을 갖는 기업)은 관납료의 50%를 감면함.
4. 출원시 제출서류 : 출원인과 발명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양도증(발명자가 출원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경우), 우선권증명서류(2008.10.14일 이후 USPTO와 KIPO특허청 사이의 영향으로 전자우선권제출가능)
중간(Office Action)
1. 특허청장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심사결과(Office Action) 또는 특허허여(Notice of Allowance)를 통지한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특허 등록해야함.
2. Office Action 발생시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1개월씩 3회 연장이 가능하다.
3. 최종거절(Final Office Action)의 경우 출원인은 항고(Appeal), CPA출원 또는 CA출원, RCE(Request for Contunued Examination)가 가능하다.
4. 특허허여의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는 등록단계로 진행된다.
참고 자료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