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주택관리실무
- 최초 등록일
- 2002.05.30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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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무관리(勞務管理)]
[보험관리(保險管理)]
[행정관리(行政管理)]
[회계관리(會計管理)]
본문내용
[행정관리(行政管理)]
1. 입주자 관리 ; 입주자 실태조사(동의, 허락, 기밀유지)
1) 구분소유권 (전용부분=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은 입주자의 권리中 하나) ;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 but, 공용부분(공유부분)에는 처분권×, 사용권○
2) 입주자의 권리 ; 동별대표자의 선거권·피선거권, 하자보수요구권 * 사용자(세입자)에게는 동 별대표자의 선거권만이 있다 - 사용자(세입자)에게는 동별대표자의 피선거권과 하자보수요구권 이 없다. cf) 하자보수요구권 ; 입주자(소유권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요구
3) 입주자(소유권자)의 의무 ;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소유자의 의무이다.(法的規 定) 원칙은 입주자(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야한다. 단 입주자, 사용자(세입자)간에 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대신 납입할 수 있다.
4)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자 (주택의 소유자)
① 분양된 공동주택의 경우 → 입주자 (사용자×)
②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경우 → 사업주체 (입주자×)
③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의 경우 →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5) 입주자 고정(苦情)처리 ; 苦情(고충, 불만, 애로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