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시 대시용으로 의료관계법규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특히 집중적으로 정리하였기에 시험보기 직전까지 가져가서 외우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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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시 대시용으로 의료관계법규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특히 집중적으로 정리하였기에 시험보기 직전까지 가져가서 외우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혈액관리법 >
◆ 목적: 수혈자, 헌혈자 보호, 혈액관리 적정
◆ 혈액관리업무: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관리
(수혈 X)
◆ 채혈금지대상자: 남50kg, 여45kg, 37.5℃↑, SBP 90↓ or 180↑, DBP 100↑, PR 50↓or100↑, 전염병, 약물, 예방접종, 임신, 분만or유산 6개월 이내, 수혈1년 이내
◆ 특수수혈부작용: 사망, 장애, 입원치료, 바이러스 감염
◆ 혈액관리업무: 의료기관,적십자(채혈),혈액제재제조업자
◆ 채혈 전: 신원확인, 건강진단(과거헌혈경력, 문진, 시진, 촉진, 체중, V/S, 빈혈검사, 혈소판계수검사
◆ 혈액적격여부검사: ALT, B,C형 간염, 매독, 에이즈
◆ 혈액안정성확보: 혈액원 검사 이상 시 장관에게 보고
◆ 의료기관장, 특정수혈부작용 15일 이내
보건소장→시도지사→장관에게 신고/ 사망은 즉시 신고
◆ 혈액원 업무관리기록: 10년
< 검역법 >
◆ 목적: 국내외로 전염병 번지는 것 막기위해
선박, 항공, 열차, 자동차, 승객, 승무원, 하물을 검역
◆ 검역전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4군, 생물테러전염병
◆ 검역장소:선박(노란색기,닻 내리고),운송수단(착륙,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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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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