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10.10.1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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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자료들
목차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민법총칙, 박성렬 저자, 유스티니아누스 (발행처), 2002년 )
Ⅰ. 문제의 소재
Ⅱ. 학설
1. 절대적 소멸설
2. 상대적 소멸설
Ⅲ. 판례(절대적 소멸설)
Ⅳ. 양설의 차이
본문내용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민법총칙, 박성렬 저자, 유스티니아누스 (발행처), 2002년 )
Ⅰ. 문제의 소재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Ⅱ. 학설
1.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는 (가)현행민법은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저을 두고 있지 않고, (나) 부칙 제 8조 제1항․제369조․제766조 제1항 등은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것은 결국 ‘…소멸한다’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든다.
2.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이다. 즉, (가)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재판하여야 되는데, 이는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나)소멸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될 것인 바, 이는 사회관념에 적합하지 않고, (다)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의 법률적 성질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한다.
Ⅲ. 판례(절대적 소멸설)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