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용어 450가지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0.11.1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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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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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가석방(假釋放 parole)
자유형(징역·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受刑者)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인정될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우선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을 무사히 넘길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무기형(無期刑)의 경우 10년, 유기형(有期刑)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서는 10년, 유기형에서는 잔 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 가석방은 취소된다.
2. 가설(假設 hypothesis)
어떤 가정을 명제화한 것. 그 가정은 대체로 어떤 현상에서 여러 요인 또는 변수간에 관계가 있음을 기대하고 있는 가정이다. 실증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을 이론이라고 하며, 가설은 아직 경험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명제로서, 진술 자체로서의 이론과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가설이 검증을 기다리는 진술인데 반해서, 이론은 검증이 끝난 진술이고 기대하는 바 해답이다.
3. 가정 법원(家庭 法院 family court)
가사(家事)에 대한 사건과 청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하급 법원의 일종으로, 지방 법원과 동격이다. 우리나라에는 1963년 처음 발족되어 현재는 서울에만 있다. 가정 법원은 법적인 판단보다는 조정(調停)·화해(和解)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4. 가처분소득(假處分所得 DI : Disposable income)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즉, 전체 소득에서 세금, 이자지불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나머지. 가처분소득은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데 많이 이용되며, 개인의 소비 및 저축의 계획을 세우는데 지표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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