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11.21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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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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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상표법은 수요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정의 부등록사유,상표권의 이전제한,상표권 침해의 비친고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자타상품 식별의 주관적 의사는 상표의 구성요건이며,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결여된 상표는 등록을 받지 못하고, 판례에 의하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식별이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
3-출처표시기능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동일한 출처 또는 동일한 경로를 거쳐 수요자게게 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4-1995년(색채상표)->1997년(입체상표)->2007년(단일의 색채.홀로그램.동작)
5-지리적표시는 영업출처가 아니라 지리적 출처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상표와 다르지만,광의로 볼 때 특정 지역에서 출시되는 상품 일반의 출처와 품질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체계에서 보호한다.
6-2007.1.1.부터 시행되는 서비스업류 구분 35류에 도매점과 소매점업을 추가하였다.
7-입체상표가 식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정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라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
8-등록상표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형상 또는 포장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9-일반적으로 사실상의 기능성만으로는 상표등록이 거부되지 않지만, 법률상의 기능이 있으면 설령 식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
10-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색채상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같은 색채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획득하였음의 입증 필요
11-색채는 상표의 유사판단시 외관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 이지만,다른 디자인적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색채만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에서 색채만이 다른 상표에 대해서도 사용권이나 질권 설정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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