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연금공제와 세제비적격연금공제의 특징 및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1.06.0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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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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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적격연금공제의 가입조건과 특징 및 중도해약시의 불이익을 기술하고, 세제비적격연금공제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세제적격연금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동시행령 제80조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의해 국가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신 개인연금)에 2001. 1. 1이후 가입한 경우, 그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에 의해 연간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다가 노후에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로는 은행에서는 연금신탁, 투자신탁에서는 연금투자신탁, 보험에서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우리 수협에서는 연금자유저축공제로 불리우고 있다.
세제적격연금공제의 가입조건으로 첫째, 만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동일인으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여야 한다. 둘째,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셋째, 분기마다 300만원이내에서 불입할 것(원칙적으로 당해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공제의 경우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음) 넷째,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여야 한다.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주계약 납입공제료 전액 소득공제(특약공제료는 타 보장성보험료에 포함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며,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를 중도해지시에는 해지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하여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추징받는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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