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43회 형법
- 최초 등록일
- 2002.10.12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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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허용되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Ⅲ. 금지되는 무효의 명의신탁의 경우
Ⅳ.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序 說
1. 名義信託의 槪念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이, 예컨대 매매 등의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려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말한다.
2. 기존의 判例의 태도와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이하 것不動産實名法겄이라한다)의 制定
과거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에는 명의신탁 약정시 부동산의 대외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지만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며 수탁자를 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 보아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이자, 1971. 6. 22. 71도74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일관된 대법원의 견해였다. 다만, (ⅰ)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원인무효(88다1368)이거나, (ⅱ) 위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81도2936)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보관자가 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신탁은 과거에는 주로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형성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세금의 포탈· 투기· 재산은닉등 탈법과 불법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3. 名義信託의 類型
여기에는 첫째, 부동산실명법 제정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명의신탁, 예컨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등이 있고, 둘째, 위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즉 양자간(이전형)명의신탁, 3자간(중간생략)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경우에 있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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