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불완전이행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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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Ⅱ. 불완전이행의 요건
Ⅲ. 효과
본문내용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불완전이행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흠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이때의 손해, 즉 이행이익을 넘어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준 손해를, 학자들은 “확대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라고 한다.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행을 불가능으로 하지도 않았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으면서 채권자에게 부가적 손해를 준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의한 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
2. 성립
현행법상 불완전이행을 인정할 때, 그 근거는 민법 제390조“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는 동시에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급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도 채무자는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것 즉 적극적 의무에 대한 소극적 위반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며, 뒤의 것 즉 소극적 의무에 대한 적극적 위반은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