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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의객체-동산&부동산 답안지

*정*
최초 등록일
2012.04.25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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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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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Ⅱ.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1. 토지

토지란 일정한 법위의 지표면을 말한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치므로, 가령 암석 이나 토사와 같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치며,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부 분이다. 다만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객체 이므로, 이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바다의 사소유권은 부정되며, 하천역시 국유이 지만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서 하천구역을 점용할 수 있다.

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을 그어 구별하며, 각 구역은 지적공부 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고 독립된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독립성을 취득한다. 그리고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筆」을 표준으로 결덩되며, 지적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분필 또는 합필도 가능하다. 지적법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않다면, 비록 등기부에 분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분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등기가 일 부 동산 일용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토지에 관한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는 물권법에서 다룬다.

2. 토지의 정착물

(1) 서설

민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토지의 정착물 이란 토 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 상의 속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건물이나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 물이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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