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공정한법률행위답안지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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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제 104조와 103조의 관계
1. 1설 (다수설)
2. 2설(소수설)
3. 판례
Ⅲ. 제 104조의 적용범위
1. 학설
2.판례
Ⅲ. 요건
1.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입증책임 및 기타
Ⅳ. 효과
1. 학설
본문내용
Ⅰ. 序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 104조에서 약자적인 지위에 있는 다른 자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폭리행위를 무효로 지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겠다.
Ⅱ.제 104조와 103조의 관계
제 104조와 제 103조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1설 (다수설)
제 104조의 폭리행위는 제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일종이다.
2. 2설(소수설)
제 103조와 104조는 별개의 제도이다. 이 견해는 제 104조는 균형의 법리에 기한 것 이다. 또 두 행위는 요건과 효과도 다르다고 하거나, 또는 제 104조는 사회적 형평의 이 념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한다.
3. 판례
다수설과 같이 폭리행위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Ⅲ. 제 104조의 적용범위
제 104조가 매매 등을 비롯한 유상계약에 적용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약이 아닌 유상행위 또는 유상범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학설이 갈린다.
1. 학설
(1) 1설
재산상의 유상행위에 적용되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2설
소유권포기, 증여 등의 무상행위에도 적용된다.
2.판례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은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무상행위 에는 제 104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지에 있다.
Ⅲ. 요건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객관적 요건
1) 급부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폭리행위가 되려면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즉,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기부 행위는 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