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헌법소송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목차를 나누어 정리한 자료입니다.로스쿨 2011년 2학기 헌법소송법 강의를 기본으로 하여 허영 헌법소송법 교재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였고 관련되는 판례를 찾아 수록해놓았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헌법소송법 범위에는 이자료만 가지고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목차
<위헌법률심판> 41조Ⅰ. 문제의 소재(논점의 정리)
Ⅱ. 제청의 대상
1. 법률
2. 입법부작위
3. 긴급명령
4. 조약과 국제 법규
5. 제청대상이 아닌 법규범
Ⅲ. 재판의 전제성(위헌법률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 헌법소원에서는 법적관련성)
1. 구체적인 사건의 제청법원의 계속
2. 제청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경우
1) 직접 적용되는 법률
2) 간접 적용되는 법률
3.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되는 경우
1)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이 있는 경우
3)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4.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과 재판의 전제성
5.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결정과 효력
Ⅴ. 결론
<헌법소원심판> 68조 1항
Ⅰ. 문제의 소재(논점의 정리)
(Ⅱ. 헌법 소원심판의 청구인(시간 남을 것 같으면 다 써주고 아님 3. 변호사 강제주의만서술)
1. 헌법소원능력(=기본권 능력)
2. 헌법소원청구능력(청구인적격)
3. 헌법소원심판수행능력(변호사 강제주의)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공권력의 작용+기본권의 침해. 문제삼은 법률조항이나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로서 청구대상이 되는지 판단)
1. 공권력의 작용
1) 입법작용
(가) 법률
(나) 조약과 국제법규
(다) 입법부작위
a) 진정입법부작위
b) 부진정입법부작위
2) 입법기관의 기타 공권력 작용
3) 행정작용
(가) 통치행위
(나) 행정입법(중요. 법규명령이나 규칙등이 나올 가능성 높다. 대법원의 위헌결정권과 관련하여 서술)
a)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b) 행정규칙의 경우
(다) 행정입법부작위
a) 진정입법부작위
(라) 행정계획과 공고
(마) 행정청의 기타행위(헌법소송 대상이 됨)
a) 권력적 사실행위
b) 행정청의 부작위
c) 행정청의 거부행위
(바) 행정처분을 거친 행정처분
4) 자치입법작용(조례가 나올 수 있음)
5) 검찰작용
6) 사법작용
2. 기본권 침해(기본권 침해여부는 본안판단에서 하므로 간단하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인지 정도로 쓰면 될듯)
1) 기본권의 범위
2) 기본권 침해의 의미
Ⅲ. 법적관련성(중요. 이 파트에 많은 부분 할애할것.)
1. 자기관련성
1) 의의
2) 제3자의 자기관련성(중요)
관련 판례: 헌재 94헌마207 (방송법 제1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이판례중요합니다.
3) 위임입법과 직접성
3. 현재성
(참고-현재성과 과거의 공권력작용)
Ⅳ. 권리보호이익
1. 법적관련성과 권리보호이익
2.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로 다툼이 없는 세가지 경우
1) 소송 이외의 방법 또는 더 간편한 소송방법으로도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2) 소송을 통해서 소송과는 거리가 멀거나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목적을 추구하거나
3) 소송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종결되더라도 권리보호를 원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
Ⅴ. 심판이익(혹시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 안되는 문제가 나오면 적어줌. 아니면 당연히 인정된다 정도로 적고 끝내자)
1. 기본권 침해의 반복 위험성
2. 헌법질서 수호 ・ 유지에 긴요한 사항의 헌법적 해명 필요성
Ⅵ. 보충성의 요건 : 다른 구제절차 선이행(혹시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검토)
1. 의미(§68① 단서)
2. 사법권의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68① 본문)
3.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암기할 것)
Ⅶ. 청구기간의 준수(날짜가 나올 경우 무조건 검토)
1. 청구기간에 관한 법규정(§69)
2. 청구기간의 검토(사안별로 달라짐)
1)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69① 단서) 2)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경우(§69① 본문)
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진정부작위 ・ 부진정부작위의 경우)
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본문내용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공권력의 작용+기본권의 침해. 문제삼은 법률조항이나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로서 청구대상이 되는지 판단)헌법소원청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다.(68조 1항본문)
1. 공권력의 작용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작용을 말한다. 입법·집행·사법작용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 기관과 공법인 및 공법상의 영조물 등 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권력작용 및 권력적 사실행위를 포함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법상 행위는 제외하며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처럼 보여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사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및 상장폐지확정결정’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표시에 불과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 아니다.”
“공법인이 한국방송공사가 행한 사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제한은 사법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작용이 아니다”
“정부입찰공사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환산재해율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것과 이 환산재해율을 반영하여 건설업체들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출해 줌으로써 국가기관이나 개별 발주자들이 이를 입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이 될 건설업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라기보다는 공권력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다”(헌재 2007.5.31. 2003헌마579)
참고 자료
헌법소송법, 허영(2011)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경제법2(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정리 21페이지
헌법재판소법_68조_2항..[1] 3페이지
헌법소원심판 7페이지
위헌법률심판 3페이지
헌법노트 6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