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5.25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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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법규 책보고 직접정리 해놓은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쉽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여 2012년도 국가시험에서 2개빼고 다맞았습니다.
목차
01.보건의료기본법
02.의료법
04.국민건강보험법
05.지역보건법
0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검역법
08.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09.혈액관리법
10.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국민건강증진법
본문내용
⑥뎅기열 ⑦바이러스성 출혈열 ⑧두창 ⑨보툴리눔독소증
⑩야토병 ⑪큐열 ⑫라임병 ⑬유비저 ⑭웨스트나일열
⑮신종감염병증후군 ⑯진드기매개 뇌염 ⑰치쿤구니야열
(10번~17번은 교수님이 언급잘 안하심)
(5)제5군감염병: 기생충에 감염
정기적 조사통한 감시 필요한 보건복지부령
①회충증 ②편충증 ③요충증 ④간흡충증
⑤폐흡충증 ⑥장흡충증
(6)지정감염병
:제1군감염병~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 위해 감시활동이 필요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7)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WHO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대상으 로 정한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8)생물테러감염병
:고의 or 테러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9)성매개감염병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10)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11)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7)~ (11)번 은 그러한 감염병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2)감염병환 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제11조5항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or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
(11조5항: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감염병의사환자 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병원체 보유자 란?
:임상적 증상은 X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5)감시 란? **항상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석 ⇒ 그결과를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6)역학조사 **발생시!!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 발생한 경우 ⇒ 감염병 차단과 확상 방지 위해
⇒규모파악, 감염원 추적 &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하기 위한 활동들을 말함
7)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