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공정한 법률행위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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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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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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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不公正한 法律行爲(暴利行爲)>
一. 序
1. 意義
폭리행위라 함은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편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은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 104조는 [당사자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公正을 잃은 법률행위는 無效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 339조, 민법 제 607조, 민법 제 608조 및 이자제한법 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二. 本論
1. 民法 제 103조와 民法 제 104조와의 關係
통설에 의하면, “104조는 103조의 하나의 예이다”라고 말한다.
2. 適用範圍
1) 쌍무유상계약, 즉 매매는 인정한다.
2) 편무무상계약은 학설의 견해가 있는데, 첫째, 적용긍정설은 받은 혜택이 자나치게 기울 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이는 이상욱 교수가 지지하는 견해라고 덧붙인다. 둘째, 적용부정설은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견해인데 판례를 통해서도 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단독행위, 즉 채권의 포기, 형성권의 행사에 대한 단독행위는 학설로 표현되는데, 과거에는 적용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근래에는 적용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견해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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