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모집설립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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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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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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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법상의 절차
● 모집설립 :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중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따로 주식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에 의한 설립
(2) 증권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09년 개정, 10년 시행)상의 절차
주주의 모집이 일정 규모를 넘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증권거래법 :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모집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공유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이는 기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개시하여 투자자의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실제 주식회사 설립시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사업설명서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기타 공증인의 개입 필요
단, 이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일반 투자자 보호 필요 ⇒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그 외 위 개입인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
※ <자금법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모집 : 주식의 새로운 발행 ≒ 신주 발행
● 매출 : 이미 발행된 주식을 되판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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