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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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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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2. 부관의 독립 쟁송가능성
1) 부담 만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일부 긍정설)
2)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
(1) 모든 부관에 대하여 인정하려는 견해
(2) 모든 부관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제 1설
2) 제 2설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2)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3) 제 3설
4) 판례
3.결론
본문내용
2. 부관의 독립 쟁송가능성
1) 부담 만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일부 긍정설)
(1)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적 성격의 것이면 일부취소로서의 부관의 취소를 구하고, 부관이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한다. 다만 부관의 경우는 그 자체 독자적 규율성,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자체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본체인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것이면 당해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2) 판례는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만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
(1) 모든 부관에 대하여 인정하려는 견해
부관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한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정하거나 또는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소수의 견해가 있다.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p96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