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요점정리[강간추행의 죄~절도의 죄]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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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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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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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갑은 을(녀)을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를 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하였다면, 갑은 을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
②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또는 추행)한 경우,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강간죄(내지 강제추행죄)가 성립
③ 갑이 을(녀)에게 성교를 요구하여, 을은 이를 거부하자 갑은 을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붙잡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일삼은 결과 을은 찰과상을 입게 된 경우, 이는 강간치상죄에 해당
④ 갑이 을(녀)와 성교를 목적으로 여관방에 들어간 후 을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성교를 거부한 것은 피해자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볼 수 없다.
⑤ 동생의 취직을 요청하기 위하여 동생의 직장 상사 갑을 만나러 온 유부녀 을은 갑이 동생을 취직시켜줄테니 자신과 성교를 하겠냐는 요구에 유부녀 을은 고민 끝에 허락하고 성교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을의 현저히 곤한하게 하는 정도로 볼 수 없다.
⑥ 갑(남)과 을(녀)은 술에 만취하여 여관에서 잠이 들었고, 이 후 갑이 잠에서 깨어 을을 보고는 강간하려하자 을은 반항을 하였고, 갑은 을에게 "한번만"이라고 하며 성교를 요구함에 을은 이에 응한 경우에는 그 현저한 곤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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