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Ⅴ. 연방참사원1. 연방참사원의 법적 지위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와 양립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방의 입법 및 행정에 협력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란트정부가 임면하는 란트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수는 각 란트의 표결수의 총수이고, 각 란트는 적어도 3개의 표결권을 가지며 인구 200만 이상의 란트는 4개, 인구 600만 이상의 란트는 5개, 인구 700만 이상의 란트는 6개의 표결권을 가진다(제51조). 이러한 표결수의 배분방법은 바이마르헌법하의 프로이센이 향유하였던 우월적 지위를 어떠한 란트도 향유할 수 없도록 고안된 것이다. 현재 총 6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방참사원의 구성
(1) 연방참사원의 구성원
연방참사원은 선거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임명된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연방참사원의 경우 임기가 없고, 부정기적으로 교체될 뿐이므로 연방참사원은 계속적인 연방기관이 된다.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은 지시를 받는 대표자이며, 연방의회의원과는 달리 위임과 지시에 구속된다. 각 란트의 표결권은 일괄적으로만 행사되도록 하는 것(제51조 제3항)도 연방참사원이 란트정부의 대표기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의장
연방참사원은 매년 의장을 스스로 선출한다.
목차
Ⅴ. 연방참사원Ⅵ. 연방대통령
Ⅶ. 연방정부
Ⅷ. 연방최고법원
제3장 영국헌법
Ⅰ. 영국헌법사
Ⅱ. 헌법기관의 조직과 구성
Ⅲ. 영국헌법의 기본적 특징
제4장 프랑스헌법
Ⅰ. 프랑스 헌법사
Ⅱ. 프랑스 헌법사의 시대구분
Ⅲ. 제5공화국 헌법의 구조 및 특징
Ⅵ. 프랑스 헌법의 국가조직
본문내용
Ⅴ. 연방참사원1. 연방참사원의 법적 지위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와 양립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방의 입법 및 행정에 협력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란트정부가 임면하는 란트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수는 각 란트의 표결수의 총수이고, 각 란트는 적어도 3개의 표결권을 가지며 인구 200만 이상의 란트는 4개, 인구 600만 이상의 란트는 5개, 인구 700만 이상의 란트는 6개의 표결권을 가진다(제51조). 이러한 표결수의 배분방법은 바이마르헌법하의 프로이센이 향유하였던 우월적 지위를 어떠한 란트도 향유할 수 없도록 고안된 것이다. 현재 총 6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방참사원의 구성
(1) 연방참사원의 구성원
연방참사원은 선거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임명된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연방참사원의 경우 임기가 없고, 부정기적으로 교체될 뿐이므로 연방참사원은 계속적인 연방기관이 된다.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은 지시를 받는 대표자이며, 연방의회의원과는 달리 위임과 지시에 구속된다. 각 란트의 표결권은 일괄적으로만 행사되도록 하는 것(제51조 제3항)도 연방참사원이 란트정부의 대표기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의장
연방참사원은 매년 의장을 스스로 선출한다.
3. 연방참사원의 권한
연방참사원은 법률안제출권, 기본법 개정법률에 대한 동의권, 연방대통령소추권, 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의 반수를 선출하는 권한과 같이 연방의회와 함께 가지는 권한이 있다. 그 외에 연방참의원의 독자적 권한으로는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한 동의권(제81조 제1?5항, 제85조 제1항 등), 이의권(제77조 제3항), 연방정부가 발하는 일반적 행정규칙에 대한 동의권(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입법상의 긴급상태의 경우 예외적 입법권(제81조) 등이 있다. 이러한 권한 중에는 양원제에 있어서 제2원의 입법행위에 대한 제1원의 견제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한편 그 범위를 넘는 것도 있다.
4. 회의
연방참사원은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적어도 두 주의 대표자 도는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방참사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Ⅵ. 연방대통령
기본법은 제5장에 연방대통령에 관한 장을 두고 있지만, 그 권한에 관하여는 기본법 여러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1 연방대통령의 선출
(1) 연방총회
기본법하의 연방대통령은 바이마르헌법과 같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방총회에 의하여 토의 없이 선출된다(제54조 제1항). 연방총회는 연방최고기관의 하나이며 연방의회의원과 란트의회가 비례대표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한 같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회의로서(제54조 제3항) 연방대통령선거를 위해서만 소집된다. 연방참사원은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바이마르헌법과는 달리 국민표결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연방대통령은 탄핵의 경우에만 파면된다. 연방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본법 또는 연방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의원에 의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추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 그 직무의 상실을 선고함으로써 행해진다(제61조).
(2) 연방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방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연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40세에 달한 모든 독일인”에게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연속하여 재선이 인정된다(제54조 제2항). 연방총회의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한 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제54조 제6항). 따라서 연방대통령의 선거는 연방의회와 란트의회의 세력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된 대통령은 연방 또는 란트의 정부나 입법기관에 소속할 수 없다(제55조 제1항).
2.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1)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하고, 외국과의 조약체결권을 가지며(제59조) 외국의 사절을 신임?접수하는 권한을 가진다(제59조 제1항 후단). 국제법상 연방공화국의 대표권한은 형식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외교정책 그 자체는 연방정부의 업무이고 그 기본노선의 결정은 연방수상의 업무이다.
군대에 대한 명령 지휘권은 연방국방장관의 권한에 속하며(제65a조) 바이마르헌법 제48조와 같은 비상권한은 물론 인정되지 않는다.
(2) 임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