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국민주권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12.09.09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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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주권의 원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 헌법의 기본원리
Ⅱ. 국민주권의 본질
1. 학설
2. 검토
Ⅲ.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1. 형식적 국민주권
2. 실질적 국민주권
3. 검토
Ⅳ.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
1.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담당자의 구별
2. 국민주권의 실현
Ⅴ.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대표제 : 대의제
2. 직접민주제
3. 기본권의 보장
4. 정당제도(제8조)
5. 지방자치제도(117조, 118조)
6. 직업공무원제도
본문내용
Ⅰ. 의의
국가의사와 국가질서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군주주권론(보댕, 홉스)에 대항하는 로크와 루소의 국민주권론에서 성립하였고, 미독립선언과 프랑스인권선언에서 명문화되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ⅰ) 최고규범성을 가지며, ⅱ) 헌법과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ⅲ) 헌법개정의 한계가 되며, ⅳ) 재판규범성이 있다.
※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원리를 말한다. ⅰ) 국민주권의 원리, ⅱ) 민주주의의 원리, ⅲ) 법치국가의 원리, ⅳ) 사회국가의 원리, ⅴ) 문화국가의 원리, ⅵ) 국제평화주의가 있다. 국제평화주의는 침략전쟁의 부인(헌법전문, 5조), 평화적 통일의 지향(헌법전문, 4조, 66조3항, 69조, 92조1항), 국제법존중주의(6조1항),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6조2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판례?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憲裁 92헌바47)
?판례? 헌법소원심판 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위배 여부를 그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공권력행사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설사 피청구인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憲裁 90헌마125)
?판례? 우리 헌법은 그 전문과 제1조에서 헌법의 최고이념 내지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근거 내지 기준이 되는 부동의 최고원리이고 모든 국가작용이 이에 기속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정책의 시행도 위 기본원리를 일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憲裁 91헌마2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