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국회의 자율권
- 최초 등록일
- 2012.10.23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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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 자율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2.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3. 국회규칙제정권
4. 의사에 관한 자율권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Ⅲ. 한계
1. 자격심사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3. 의회 내에서 행한 의원의 범죄에 대한 사법심사
본문내용
Ⅰ. 의의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 법률 및 국회규칙에 따라 의사와 내부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ⅰ) 의회의 내부사항에 간섭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의 원칙, ⅱ)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기능독립의 요청, ⅲ) 국회 내의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의사규칙이 필요하다는 기능자치의 요청을 근거로 하다.
판례 국회의 자율권은 의회주의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대 헌법국가의 의회에서는 당연한 국회기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국회의 자율기능은 국회가 갖는 입법ㆍ재정ㆍ통제ㆍ인사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을 뜻하기 때문이다. (憲裁 2002헌라1)
Ⅱ. 내용
1.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휴회, 폐회, 회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시집회소집요구권은 국가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것이다.
2.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장, 부의장 등의 의장단의 선출, 위원회의 구성, 사무총장과 직원의 임명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다(원내조직권, 자주조직권).
판례 국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그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권능, 즉 국회의 기관인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하고 그 궐위 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의장ㆍ부의장의 사임을 처리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그 직원을 임면하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평가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성급하게 위헌이라는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憲裁 2002헌라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