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1. 유가증권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2.10.29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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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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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가증권의 개념
1. 사권(재산권)의 표창
2. 증권의 소지
1) 제1설
2) 제2설
3) 제3설
4) 제4설
5) 결론
Ⅱ.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1. 기명증권
2. 승차권(승선권)
3. 항공운송증권
4. 보험증권
5. 상품권
6. 양도예금증서(C.D.)
7. 선불카드·직불카드
8. 신용카드
본문내용
1. 사권(재산권)의 표창
유가증권에 표창되는 권리는 공권이 아니라 사권이며, 사권 중에서도 신분권을 제외한 재산권이다. 재산권인 이상 채권이든 물권이든 또는 사원권이든 불문한다.
유가증권은 권리를 증권에 표창한 증권이므로, 권리를 증권에 표창하지 않고 단순히 권리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데 불과한 증거증권과 구별되고, 권리를 증권에 표창한 것이 아니라 증권 그 자체가 법률상 특별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금전(금액권)과도 구별된다.
유가증권은 권리를 인위적으로 증권에 표창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증권이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등에 증권에서 다시 권리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제도이다.
2. 증권의 소지
유가증권은 그 권리의 행사 등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데, 이러한 증권의 소지가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네 개의 학설이 있다.
1) 제1설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어음·수표가 있고(완전유가증권),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으로는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주권 등이 있다(불완전유가증권). 불완전유가증권 중에서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무기명주권 등은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고, 기명주권 등은 권리의 이전에만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ㄱㄱ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