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갱신 (A+학점 - 법대답안)
- 최초 등록일
- 2012.12.05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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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모범답안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序
Ⅱ. 공판절차갱신의 사유
Ⅲ. 공판절차갱신의 절차와 효과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공판절차의 갱신이라 함은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팜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공판절차의 갱신에 대하여 사유, 절차, 효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공판절차갱신의 사유
1. 판사의 경질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는 구두변론주의와 직 접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때에는 갱신을 요하지 않는다. 판사의 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은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