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08.응급의료법
- 최초 등록일
- 2012.12.31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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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과목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칠 때랑, 국시 공부할 때 보려고
워드로 작업한 것입니다.
국시 기출된 거랑 나올만 한 것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파트에서는1문제가 기출된다고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Chapter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 1. “응급환자” :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응급의료” :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3. “응급처치”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4. “응급의료종사자” : 의료인, 응급구조사
5. “응급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략>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20톤 이상인 선박
6. 공동주택(=아파트)
7. 다중이용시설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기관)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기록을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