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중간-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04.1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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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현대사회와 법과권리 중간, 기말고사 시험문제및 모범답안입니다.
목차
1. 위법성 조각사유
2. 범죄의 기수와 미수
3. 법과 도덕의 유사성(類似性)
4. 법과 종교(religion)
5. 自然法이란 법의 탈을 쓴 政治>Kelsen
6. 孟子의 四端說
7.强姦事犯이 우리나라에서 적게 일어나는가? 많이 일어나는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라
본문내용
1.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自救行爲):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적절한 시기에 자구행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실행이 곤란해지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1)채무자가 이민 간다고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방에 누워 있는 것은 원래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2)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가게를 나갔을 때, 가게 주인은 도둑을 잡을 수 있다.
자력구제(自力救濟): 자기권리의 실현을 위해 사력(私力)을 행사하는 것을 자력구제라 한다.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민법은 점유자에게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Ex)도둑이 자신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다는데, 그걸 쫓아가서 가방을 되찾는 것은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이때 도둑을 잡았으면 그대로 사법기관에 이양해야지, 자신이 임의로 징벌하는 것은 안 된다. 극단의 경우, 폭행하다가 도둑이 숨지기라도 하면 자력구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살인죄를 면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승낙(被害者의 承諾):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중 략 >
*칠거지악(七去之惡): 아들을 못낳았을 때, 음란한 행동, 시부모에게 불순종, 수다, 절도, 질투, 큰 병에 걸렸을 때
Cf)부모의 삼년상을 지킨 자, 전에는 가난했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돌아갈 부모 등의 집이 없어진 처는 삼불거라 하여 이혼하지 아니했다.
(ㄱ)협의이혼(協議離婚)
(ㄴ)재판이혼(裁判離婚)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력),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애정상실, 성격불일치, 사치, 신앙차, 성 불능, 이유 없는 성교거부, 부당한 피임)
Cf)임신 불능, 아내의 피강간, 사소한 불화, 감정대립, 일시적 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친권
-친권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나 안되면 법원이 정하고 양육권도 협의해서 정하나 안되면 법원이 정한다.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나 모도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