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신강(김혁붕) 기출서브노트 1~3장
- 최초 등록일
- 2013.05.31
- 최종 저작일
- 2012.11
-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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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칙
2. 상 행 위
본문내용
1.선임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영업주의 지배인 선임시 효력이 발생한다.
2.회사는 청산등기를 할 때가 아니라,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한 때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3.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증명이 아니라, 등기만이 유효한 영업행위를 하기위한 조건이다.
4. 회사는 객관적 설립준비행위가 인정될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를 했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5.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읋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6.회사는 모두 당연상인이 아니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사회사만이 당연상인이고 상행위 외의 영리목적을 가지는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이다.
<중 략>
4.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책임을 질 뿐이다. 그 사용이전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선 의무가 없다.
5. 익명조합원의 사망은 익명조합계약의 법정종료사유가 아니다.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지위가 포괄승계 될 뿐이다.
6.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법정종료사유다.
7.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손실(=손실분담액)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추가출자를 할 의무가 없다.
8.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 략>
60. 창고업자는 보관기관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보관료와 기타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1. 보관기관경과 전 이더라도 일부출고의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2.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훼손/하자의 통지를 하였으나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이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치물을 처분할 수 있다.
63.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관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