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도와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6.25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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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세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하라
1. 지방세란
2. 지방세 분류체계
(1) 재원의 용도기준
(2) 재정주체 기준
3.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4. 지방세제도의 발전과제
Ⅱ. 지방교부세 제도의 발전방향
1. 지방교부세란
2. 지방교부세의 유형과 종류
3.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대종을 이루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적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정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목적세가 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된 보편성 있는 유력한 세원의 배분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 지방세 분류체계
(1) 재원의 용도기준
보통세는 세수의 원천을 불문하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제원을 의미한다.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며, 목적세는 특정한 지출을 전제로 부과 징수하는 조세수입을 말한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이다
(2) 재정주체 기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자치구와 세원을 분할하고 있다. 즉 자치구세를 제외한 보통 및 목적세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광역시세 중 보통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레저세, 주민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9개 세목이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고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4개가 있어 총 13개의 세목을 가지고 있다.
< 중 략 >
3.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제
첫째, 지방교부세제도 구조 개편이다. 우리나라 교부세제도는 보편적 구조라 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외에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경비보상의 명분으로 분권교부세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전 명분으로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등장은 지방교부세제도의 일반체계를 흩트릴 뿐만 아니라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분권교부세의 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0.94%로서 내국세 총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세에 흡수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 교부세는 법정교부율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내용에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존립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지방교부세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세에 흡수하는 제도적 정비가 요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