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문제와 풀이 (건축신고거부의 처분성, 수리를 요하는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최초 등록일
- 2013.07.27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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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사례 문제와 풀이
- 주제: 건축신고거부의 처분성, 수리를 요하는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목차
설문1) 건축신고거부의 처분성
1. 문제상황
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3. 소결
설문2) 건축행위의 가능 시점
1. 문제상황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구별기준
3. 소결
본문내용
[문제]
갑은 소재하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A토지 위에 연면적 합계 30m2인 2층짜리 건물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1. 갑의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구청장이 갑의 건축신고를 거부하였다면 건축신고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2. 갑의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다면, 갑은 언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 (단,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
<중략>
설문1) 건축신고거부의 처분성
1. 문제상황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1) 처분인 (a) 공권력의 행사, (b) 그 거부, (c)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2)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인 거부처분,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된다.
설문에서는 구청장의 신고거부행위가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전통적 견해와 판례에 따라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그리고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지를 검토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