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건설기계대,설기계대여보증,기계대여
- 최초 등록일
- 2013.08.01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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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설기계대여보증 관련법령
Ⅱ. 건설기계대여 계약관련
Ⅲ.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 관련
Ⅳ. 보증금액 산정방법
본문내용
Ⅰ. 건설기계대여보증 관련법령
1. 건설기계대여보증제도 도입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개정(‘12. 12. 18 신설)
2) 시행일자 : 2013. 6. 19(이후 계약체결 분)
2. 보증대상
조합원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의 대급 지급의무
※ 건설기계대여업자 :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건설기계 등록증)
3. 보증금액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 : 계약금액 - 선급금액
2) 계약기간이 4월 초과 : (계약기간-선급금액) / 공사기간(월) × 4
4. 보증면제
1)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불합의 한 경우
2) 포괄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3)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중 략>
10. 분할계약
동일현장의 동일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 체결
1) 분할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 보증금액 계산
-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합산 계산
2) 당초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산정
3) 기계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4) 보증기간 : 당해 분할계약의 사용기간 개시일로 부터 + 90일까지
5) 추가 분할계약에 대한 보증 시 기 발급된 보증은 최종 분할 계약의 사용기간 개시일로 부터 종료일 + 90일까지 보증기간 연장 발급
11. 보증 발급
보증서에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사본(단, 일반조건·특수조건은 생략)”을 첨부하여 지점장직인으로 간인하여 발급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