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내용(허가,인가,특허)
- 최초 등록일
- 2003.04.26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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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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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행위의 내용
II.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III. 허가·특허·인가의 이동(異同)
1. 허가·특허·인가의 차이점
2. 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IV. 결론
본문내용
1.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란 점에서,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다시 하명, 허가, 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형성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다시 특허·인가·대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III. 허가·특허·인가의 이동(異同)
1. 허가·특허·인가의 차이점
가. 허가·특허·인가의 개념 및 성질
1) 허가
가) 개념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예:청소년의 음주)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나) 성질
(1)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허가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2)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재량에 속한다. 정당한 이유없는 허가의 거부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I-김동희
행정법I-김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