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건축법
1.총 칙
2.건축물의 건축
3.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6.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7.건축물의 설비
Ⅱ. 주차장법
1.주차장법
본문내용
Ⅰ. 건축법
<총 칙>
■ 용어의 정의
1. 대지
1) 정의 :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2) 예외 : 2이상 필지를 하나로 보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2. 건축물
1)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 (담장, 대문)
2)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3. 지하층
1) 건축물 바닥이 기표면 아래에 있는 층, 바닥-지표면의 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½ 이상
4. 주요구조부
1) 종류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2) 예외 :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등
5.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대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
축물을 축조하는 것 (기존건축물보다 큰 규모)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지붕틀 중 셋 이상)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기
존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기존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5) 이전 :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해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대수선
1) 주요구조부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
- 내력벽 증설, 해체 또는 벽면적 30㎡이상 수선, 변경
- 기중, 보, 지붕틀 증설, 해체, 각각 세개 이상 수선, 변경
-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가구,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포함) 변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