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인터넷과 윤리 기말고사 타이핑 [2013-2]
- 최초 등록일
- 2013.12.14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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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 침해
2. 유해정보 유통
3. 사이버 범죄
4. 정보보안
5. 인터넷 윤리 교육
6. 인터넷 윤리 상담
7. 인터넷 윤리의 이해와 실천
본문내용
● 저작권 침해
· 지적 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상표(브랜드), 디자인(디자인)
- 저작권(저작물)
· 저작권의 속성
- 무체재산권, 배타적인 권리, 권리의 다발
·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
여기서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낀것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개념
특허법의 신규성와는 다른 개념
-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사 창작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저작물의 종류 (제4조 제1항)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영,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편집저작물
- 개별 소재의 저작물성과 상관없이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로서 이루어지는 편집물은 개개 저작물과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됨
ex. 백과사전,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등
·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2차적 저작물
-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ex. 소설의 영화화, 외국어 번역
-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 번역, 편곡, 각색 및 영상 제작 등의 방법
-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데이터베이스 (D/B)
-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저작물성 인정의 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음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