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체법- 2. 과세요건론
- 최초 등록일
- 2013.12.30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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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물건
Ⅳ. 과세표준
Ⅴ. 세율
본문내용
2. 연대납세의무자
1) 의의
복수의 자가 연대하여 하나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들을 연대남세의무자라고 하고 그 납세의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부른다. 국세로는, ①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 ② 연결법인의 법인세 연대납세의무, ③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④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⑤ 문서의 공동작성자가 그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부담하는 인지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는 공유자·공동사용자·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등이 있고, 지방세로는 공유자·공동사용자·공동사업자의 공유물·공동사용물·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다.
2) 법률관계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즉,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 내지 제427조가 준용된다.
조세채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납부를 구할 수 있고,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단순히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가 아닌 부과처분 통지로서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판례).
3. 제2차 납세의무자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