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절차법- 3. 조세징수절차(1)- 납부와 징수
- 최초 등록일
- 2013.12.30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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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Ⅱ. 조세의 납부
Ⅲ. 납부의 간접적 강제
Ⅳ. 조세의 징수
Ⅴ. 징수의 보전과 유예
Ⅵ. 납세의 담보와 사해행위취소 등
본문내용
Ⅰ. 총설
조세채권은 확정절차를 통하여 곧바로 징수적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 점에 있어서 사법상의 채권이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원칙적으로 쟁송절차 및 그에 따른 집ㅎㅇ권원을 필요로 하는 점과 다른 특색을 지닌다.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광의의 징수처분이라고 한다. 통상 조세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와 독촉을 협의의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압류로 시작되는 강제환가절차인 체납처분과 구분하는데 위와 같은 협의의 징수처분과 체납처분 이외에 징수확보를 위한 납기 전 징수와 확정 전 보전압류 및 징수완화조치인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체납처분유예 등이 모두 관의의 징수절차에 포함된다.
Ⅱ. 조세의 납부
1. 의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세법에 있어서는 ‘납부’라고 부른다.
2. 납부의 주체
조세의 납부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의한 경우, 징수납부의무자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민법의 제3자 변제에 준하여 제3자의 납부가 인정되고 있다. 제3자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것에 한한다.
3. 납부의 방법
1) 금전납부
화폐 또는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자기앞수표 등)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금전납부라고 한다. 납부의 원칙적 방법으로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우체국 또는 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인지납부
세액에 상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에 첨부하여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