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 최초 등록일
- 2013.12.30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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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Ⅱ. 조세채권의 우선
Ⅲ. 체납처분절차
본문내용
Ⅰ. 총설
1. 체납처분의 의의
납세자가 납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세의 체납이라고 하고 조세를 체납한 납세자를 체납자라고 한다.조세의 체납은 사법상의 채무불이행에 다름 아니다. 조세가 체납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행을 최고하고 독촉을 행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세가 완납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상제적 만족을 도모하게 된다.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이고,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 환가대금의 충당이라고 하는 일련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이에 대하여 교부청구는 현재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의 집행기관에 환가대금의 교부를 요구하여 그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에 해당한다.
2. 국세징수법의 위치
국세 전반에 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중심으로 광의의 징수처분을 규율하는 법률이 국세징수법이다.
3. 위법성의 승계
체납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고, 따라서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납처분도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Ⅱ. 조세채권의 우선
1. 조세의 우선
1) 의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므로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그 징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나라에 따라 그 제도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국은 조세의 공익성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법상의 일반채권자에게는 통상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