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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A+답안지]미란다원칙,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함정수사

*석
최초 등록일
2014.01.15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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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란다원칙
2. 함정수사

본문내용

1. 미란다원칙
1. 개념 :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법조항
① 헌법 제12조 제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72조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24시간이내)
3. 내용
① 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② 피의자의 진술이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
4.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0.1.22 선고2009노1001판결]
5. 결론
3.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①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중 략>

㉠ 피고인이 진정설립을 인정한 경우 :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조서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증명된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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