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견우 행정법(1) 기말고사 범위 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6.19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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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견우 저자의 현대행정법과 수업필기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목차
제 3 편 행정행위(행정처분)론
제 1 장 행정행위의 의의
제 2 장 행정행위의 성립
제 3 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 4 장 행정행위의 실행
제 5 장 행정행위의 소멸
본문내용
II.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징표)
1. 행정청의 행위성
1) 행정청: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 보조기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X
- 지방의회도 회의체 행정기관
2) 공공단체: 공법인 등. 공공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청의 행위로 본다. 법력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행하는 국민에 대한 권력적 행위
3) 공무수탁사인: 국가 또는 지자체 특정사무를 법령에 의해 위임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 특정사무 처리 한도 내에서만
- 국가 등 위임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 공무수탁사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무수탁사인
<중 략>
제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방법
1. 전통적 설명방법
전통적 설명방법은 구속력(정상적 효력), 공정력(임시적 효력), 확정력(제한적 효력), 자력집행력(특별한 실체법적 효력) 등을 나열.
2. 새로운 설명방법
효력을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구속력으로 분리.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인정되는 구속력. 제3의 국가기관은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게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전통적 설명방법과 새로운 설명방법의 비교**
제2.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1) 개념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하는 구속력이다.
2) 인정근거
직접적 실정법적 근거는 없다. 국가기관은 그 권한과 업무를 서로 달리하므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를 존중해서 작용을 해야 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구별
1) 구성요건적 효력의 인정근거 권한분배도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2) 전통적 공정력의 규율대상이 상대방, 이해관계인, 제3의 국가기관이므로 자의적으로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공정력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
3) 처분청 공정력이 배제되는 것은 직권취소가 가능하기 때문
4)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