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법규 2단원. 의료법
- 최초 등록일
- 2014.07.19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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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직
제 2 장. 의료인
제 3 장. 의료기관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제 5 장. 의료광고
제 7 장. 분쟁의 조정
본문내용
제 1 장. 총 직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음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함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