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시공계획서,단지조성,시공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4.07.24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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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사개요
2. 토 공
가. 땅 깍기 및 터파기
나. 흙 쌓기 및 되메우기
다. 비탈면보호공
3. 배 수 공
가. 산마루측구
나. 원형수로관
다. PE다중벽관
라. 맹암거
4. 구조물공
가. 전석쌓기
나. L형옹벽
다. 수로암거
5. 포 장 공
가. 보조기층
나. 아스콘 기층
다. 아스콘 표층
6. 조 경 공
가. 왕벚나무,조팝나무외 2조
7. 부 대 공
가. 표 지 판
나. 가드레일
다.낙석방지책
본문내용
-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 략>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 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 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 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 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