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세법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8.11
- 최종 저작일
- 2014.08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제1편 조세총론(1~2문)
제2편 지방세
제3편 국세
본문내용
국세기본법
납세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지방세기본법
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조달
3.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4. 무보상성 : 반대급부없음
5. 납부방법 : (원칙)금전납부 (예외)물납
납부방법
1. 원칙->금전납부
2. 예외-물납->부동산(재산세), 주식(상속.증여세), 보상채권(양도세)
<중 략>
3.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판단
4. 고가주택: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9억 초과분
=>양도차익*(양도가액-9억 / 양도가액)만 과세
2년이상 보유요건의 예외
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세대전원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3. 해외이주 또는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단, 출국일 현재 1주택으로서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4.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