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발파시공계획서,암발파,시공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4.08.20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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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1) 공사개요
2) 과업수행의 목적
3) 과업현장 여건 분석
4) 현장내 보안물건현황
5) 발파 작업 수행절차
2. 발파진동·소음 허용기준치
1) 인체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2) 발파진동․소음의 규제기준
3. 굴착공법 및 사용화약류
1) 국토해양부 암발파 설계지침
2) 굴착공법 및 사용화약
4. 발파작업
1) 발파굴착
2) 폭약 및 뇌관취급관리
3) 천공
4) 장약 및 뇌관연결
5) 발파
5. 자원(인원/자재/장비) 투입계획
6. 발파공해 저감대책
1) 발파진동 영향 예측
2) 품질관리 계획
7. 안전관리
1) 발파 사전공지
2) 비산 방지대책
3) 화약류 관리
본문내용
4. 발파작업
1) 발파굴착
- 시공자는 굴착에 앞서 암질에 적합한 천공장, 천공위치, 폭약의 종류, 장약량, 뇌관종류, 발파순서 등의 발파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파계획을 조정한다.
- 시공자는 발파에 의해 생산된 파쇄 암의 크기나 활용계획, 적재방법 및 운반 장비에 적합 하도록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소음 및 진동 등이 인접한 보안물건, 동물, 어류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파영향권 내 조사를 충분히 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진동제어 발파가 필요한 구간에는 1회 발파 공수를 가능한 적은공수로 발파작업을 실시 하여야한다.
- 발파작업 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규와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를 준수한다.
2) 폭약 및 뇌관취급관리
- 폭약 및 뇌관의 양수와 운반은 반드시 관련자격을 보유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하여야하며, 1일 사용예정량 이상을 초과하여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 폭약과 뇌관은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잔량은 반드시 양수했던 저장소에 반납한다.
- 화약류 취급소(화약고 포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 화약류 취급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발파장소에서의 화약류운반은 관련규정에 제시되어있는 소정의 용기사용 및 운반방법에 준하여 지정된 자격자가 수행한다.
3) 천공
- 천공은 천공기 등을 이용한 기계천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천공에 앞서 현장점검, 부석제거, 잔류폭약의 유무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잔류 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천공은 발파패턴에 의해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가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잔류폭약유무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회발파 후에 남은 잔류 공에는 다시 천공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