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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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의취득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Ⅱ.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의 의의
2. 점유권의 취득
3. 점유권의 소멸
Ⅲ.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Ⅳ. 점유 취득시효
1.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 점유취득시효
본문내용
1. 의의
민법은 제249조에서 동산의 선의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도가 있어서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어서와 달리 일정한 요건 하에 무권리자로부터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 요건
1) 객체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에 한한다.
(1) 금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금전이 가치의 상징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문제삼을 것도 없이 그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다고 하여야 하고,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제249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등기ㆍ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와 같이 등기ㆍ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소유권이전이 등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중 략>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의 이전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전의 것이라도 같다. 또한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매수한 자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