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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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
4. 사물관할
5. 토지관할
6. 지정관할(재정관할)
7. 합의관할
8. 변론관할(응소관할)
9. 관할권의 조사
10. 소송의 이송
본문내용
Ⅱ 관할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 소제기를 할 것이며,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소에 대응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재판권이란 법원으로서 심리·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할은 이 재판권을 전제로 하고,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이를 판결로써 각하할 것이나, 관할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의 이송으로서 처리한다. 헌법 제 101조 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통상의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각급법원으로 고등법원 5개, 지방법원 18개가 설치되어 있다.
2.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결정 근거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나눌 수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 할이며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이에 속한다. 재정관할(지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앞을 합의관할, 뒤를 변론관할이라고 한다.
2) 소송법상의 효과의 차이
(1) 전속관할
전속관할은 강한 공익적 요구에 따라 특정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관할이다. 즉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할이 여러 군데가 되는 경합이 생길 수가 없고,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이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이유로 삼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이 경우에 판결을 취소·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직분관할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이며,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백히 정해 놓은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전속관할은 임의관할에 비해 적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