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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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2) 상법상의 상호선정
3. 상호의 수
4. 상호의 등기
5. 상호의 가등기
1) 의의 및 기능
2) 상호가등기의 요건
3) 상호가등기의 효력
4) 상호가등기의 말소
6. 상호의 보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7. 명의대여자 책임
1) 의의
2) 책임요건
3) 효과
4) 관련 문제
본문내용
1. 의의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발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1) 상호자유주의
영미법계의 입법주의로서 상인은 어떠한 상호라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와 그 실체간의 합치를 요하지 않으므로 상인에게는 편하나 일반대중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2) 상호진실주의
상호는 영업내용ㆍ영업주 또는 영업지등의 실체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대중의 오인의 염려는 없으나 상인의 영업내용 또는 영업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3) 절충주의
새로운 상호에 관하여는 실체와의 합치를 요하나 기존 영업의 양수ㆍ상속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사용을 허용한다.
2) 상법상의 상호선정
우리 상법의 태도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즉,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으나 공익 또는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상호선정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1) 회사의 상호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회사 상인의 상호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